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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신청방법 및 자산심사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신청은 언제 해야 하며, 대출승인 및 실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신청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에 은행에서 최종 대출승인을 진행해야 하며, 대출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수탁은행은 어디로 해야하며, 처음에 선택한 수탁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현재 기금수탁업무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은행 내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변경가능 하나,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여 이 경우 대출 취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대출원금과 철회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대출실행비용(은행이 부담한 비용(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포함)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이후 취소 불가
Q. 주택의 매도인이 가족인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A.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Q. 자산심사시 기준시점이 언제인가요?
A. 비금융자산(부동사,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공공기관⋅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간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Q. 자산심사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대출신청 시 입력한 연락가능번호로 SMS 안내 또는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
Q.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
Q. 등본 상 세대원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심사하나요?
A.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만 심사대상입니다.
Q. 공동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심사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준금액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