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담보주택가격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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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평가기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담보주택 가격평가시 세부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위 가격과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을 준용한다.

2.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 공시가격 확인 : http://www.realtyprice.kr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3.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가격정보 및 공시가격이 없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한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②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차제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가격정보는 없는데, 공시가격이 있으면 공시가격 이용 또는 감정평가액 이용 (분양가격 적용 불가)

4.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액(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
-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대상주택가격 기준인 5억원(6억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불가

💡 자주하는 질문

주택가격 평가기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수탁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